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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0년 12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 안내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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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한국중소기업진흥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,171회   작성일Date 22-03-12 18:37

    본문

    2020년 12월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정책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
    정책자금을 컨설팅 지원 하오니 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■ 기업에 대하여 연 1.5%~3.99% 대​의 저금리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선착순으로 정책자금

    소진 시 까지 금융지원(최대 100억원)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기업자금 필요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■ 기업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기업대출건에 대하여 금리를 연 2.0%~3.99%대 정책자금으로 대환(최대 100억원)도 가능하며 이자비용 절감 및 추가계획중인 자금계획중이신 기업주께서는 본 정책자금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
    ※ 기업등급과 재무구조에 따라서 한도는 달라집니다.

    ■ 자격조건

    1. 연간 매출 5억 ~ 200억 미만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(200억 이상시 우대로 진행)
    2. 기업신용등급 B 등급 이상인 기업(특허나 기술있을경우 상관없음)

    3. 기계시설을 보유 하고 있거나 제조업 매출 50% 이상인 기업

    4. 자본잠식, 국세,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

    5. 서울, 경기, 수도권 지역 (그 외 지역 예외로 가능)


   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관심있으신 기업주께서는 대표전화 1688-3962 또는 홈페이지

    온라인상담신청 을 작성후 전송하시면 담당자 배정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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