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의 개인적 지출로 인해 회사 자금 사용
현금성 접대, 리베이트 등 증빙 불가능한 법인자금 사용
세무회계 상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
법인세 증가 | 매년 인정이자율 4.6% 금액 만큼 익금산입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상당액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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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|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 회사 양도 및 폐업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이 상승 |
가업승계 불리 | 가업상속 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가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증가 |
기업 신용문제 |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 기업진단 시 부실자산이 되어 순자산액을 감소, 자금조달 이자 증가 |
횡령/배임죄 적용 | 법인의 손실로 처리 불가능하나,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/배임죄 적용 |
대표이사의 급여, 상여금, 퇴직금 중간정산, 배당수익 활용
대표이사, 경영 실권자의 개인 자산(부동산, 주식 등)으로 상환
법인 이익잉여금의 활용하는 적법성 검토
세무회계상의 오류 수정
직무발명보상제도, 무형산업재산을 통해 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