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,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
‘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’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
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
벤처확인 신청 및 결과 조회 등의 절차는 벤처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집니다.
벤처인(회원가입)→벤처확인 신청(사업계획서 업로드/재무제표 입력)→서류접수/방문실사 → 벤처기업인증서 발급
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,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음
연장하시고자 할 경우,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.
교수·연구원 창업 | ·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 등)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(5년 이내) ·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 등)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·겸직 가능 (근거)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, 16조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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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 출자 | ·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(근거)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|
세제 지원대상 | ·창업 3년 이내에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(이하 ‘창업벤처중소기업’이라 함) (근거)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 |
법인세/소득세50% 감면 | 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 (18.12.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) 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·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(근거)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 |
취득세 75% 감면 | ·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% 감면 (근거)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|
취득세 50% 감면 | 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 (근거)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|
코스닥 상장 | · 등록심사시 우대(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, 설립연수,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) *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,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 면제 등 (근거) 코스닥시장상장규정 (한국거래소) |
정책자금 | ·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(근거) 중진공 규정 (기업금융처) |
신용보증 | ·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 등) (근거)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|
실험실/공장 | · 교수,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(근거)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|
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 특례 |
·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조의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(근거)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|
벤처기업단지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| ·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(근거)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|
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| ·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(근거)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|
우선심사 | ·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(근거)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|
방송광고 | · 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(광고비 70% 감면) ※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 기준에 의거 선정 (근거)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|
주식교환 | ·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 (근거)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|